野 강행 '방송4법' 정부로 넘어와…尹, 15일내 거부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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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오후 국회로부터 이른바 '방송4법'을 접수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4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야당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을 더해 처리했다"며 "사회적 합의 및 여야 합의 없는 야당 단독 의결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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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30일 오후 국회로부터 이른바 '방송4법'을 접수했다.
방송4법은 지난 25일부터 엿새에 걸쳐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 통과→표결'을 반복하며 순차적으로 통과됐다.
방통위설치법은 재석 의원 183명의 전체 찬성으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각각 189명, 187명 재석 의원 전원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방통위설치법은 의결 정족수를 기존 2명에서 4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게 골자다. 나머지 방송3법은 KBS·MBC·EBS 이사진을 늘리고 학회와 직능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대통령실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4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야당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을 더해 처리했다"며 "사회적 합의 및 여야 합의 없는 야당 단독 의결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변경과 관련해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이런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처리시한은 오는 8월14일까지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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