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 들어가 '음란행위'한 윗집 남자…

신수정 2024. 7. 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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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빌라 아랫집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씨의 집에 침입한 A씨는 B씨 속옷을 찾기 위해 수납장 등을 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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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같은 빌라 아랫집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빌라 아랫집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전지법. [사진=뉴시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 테라스를 통해 20대 여성 B씨가 사는 아래층으로 내려간 뒤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갔다. 이후 그는 B씨의 속옷에 음란행위를 했다.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씨의 집에 침입한 A씨는 B씨 속옷을 찾기 위해 수납장 등을 수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빌라 아랫집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4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의 속옷을 찾고자 집안을 수색하고 성욕 목적 해소를 위한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속옷의 효용을 해하는 범행까지 저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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