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난동' 40대 가장 참변‥경악한 주민들 "전에 헬스장서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 경찰 통제선이 처져 있고 경비실 앞 도로엔 신발과 가방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이 아파트에 사는 37살 남성 A씨가 이웃인 40대 남성에게 일본도를 휘두른 현장입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약간 좀 심한 폭력이 있어서… 오르막 이렇게 쭉 내려와서 차단기 쪽까지 폭행이 있어서 이렇게 피가…"
장검인 일본도에 찔려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회사원이자, 자녀들도 둔 가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돌발 발언을 했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신고하려 하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씨는 집으로 도망쳤다가 1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A씨가 평소에도 단지 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그 사람이 저희 입주민 헬스장에 왔었는데 예전에 난동 몇 번 피웠어요."
또 다른 주민은 A씨가 놀이터에서 아이들에게 다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올해 초 도검 소지 허가도 받았습니다.
총포화약법상 심신상실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 등은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A씨의 병력이나 약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감정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238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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