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댓글 작성자 국적 표기'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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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이 특정국가에 의한 온라인 상의 여론조작을 막기 위해 접속장소를 근거로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그는 이날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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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이 특정국가에 의한 온라인 상의 여론조작을 막기 위해 접속장소를 근거로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당시, 다음 포털에서 로그인이 필요 없는 클릭 응원에서는 중국 응원이 전체의 91%를 차지했지만, 로그인 댓글 응원에서는 한국응원이 99%로 늘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 여론이 특정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이를 빙자한 여론조작은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사실상 특정이념과 입장을 강요받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며 “인위적인 국론분열을 막고, 건전한 여론형성과 발전을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 의원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후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8.5%가 “인터넷 댓글에 국적 표기가 필요하다”고 답할 만큼 국민들 역시 심각성을 공감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이에 그는 이날 댓글 작성 시 국적 표기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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