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불법 농지 성토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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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관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가 농지에 불법으로 성토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농지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불법 성토 20건(2023년 9건, 2024년 11건)을 적발했으며, 11건(2023년 8건, 2024년 3건)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9건은 농지로 원상회복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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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예산군 관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가 농지에 불법으로 성토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농지 내 불법행위 단속 결과 불법 성토 20건(2023년 9건, 2024년 11건)을 적발했으며, 11건(2023년 8건, 2024년 3건)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9건은 농지로 원상회복 조치했다.
특히 관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토사·골재 등을 이용한 불법 성토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여름철마다 성토로 피해를 입은 인근 토지주의 민원 제기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르면 농지의 경우 농지의 지력 증진 목적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변경의 경우는 2m 이내 절·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나 절토 및 성토로 인한 인접 토지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설치 등은 허가 사항이므로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한다.
군은 불법 절·성토 근절 및 우량농지 조성 전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불법 절·성토 등의 행위를 단속하고 해당 건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에 따라 1·2차 원상복구 명령을 통한 행정 처분할 계획이며, 미 시정 시 3차 원상복구 명령과 동시에 고발 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발행위를 한 자는 토지주뿐만 아니라 토사 공급자와 운반자도 포함인 만큼, 관습적인 불법 성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공사중네인 현장과 협업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건전한 성토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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