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노역’ 문구 협상 여부 확인불가”…최종단계 합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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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한·일간 협상 내용에 연일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간의 합의는 막판까지도 불투명했으며 모든 것은 최종 단계에서 합의되었다"며 "협상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릴 수 없으나 우리가 끝까지 여러 가지를 요구하여 협상은 막판에 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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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한·일간 협상 내용에 연일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제노역’을 명시하느냐 여부를 놓고 실제 구체적 논의나 우리측 요청이 있었는지, 있었지만 끝까지 관철되지 않은 채 합의가 이뤄진 건지 등이 주목된다.
결국 쟁점은 강제노역 표현을 써야 한다는 요구를 우리측에서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아예 논의사항에서조차 뺀 것인지 등인데, 정부는 정확히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굴욕적 합의이자 외교 실패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본이 강제노동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고 우리 정부가 판단하는 2015년 사례의 경우 결정 직후 당시 외무상이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강제노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공개된 전시 내용은 우리측이 강제성을 더 드러내라며 요구한 많은 내용 중 일본이 최종적으로 수용한 만큼을 담은 것이다. 이 내용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를 이뤄갈 것이라는 답으로 대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간의 합의는 막판까지도 불투명했으며 모든 것은 최종 단계에서 합의되었다”며 “협상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릴 수 없으나 우리가 끝까지 여러 가지를 요구하여 협상은 막판에 타결됐다”고 밝혔다.
강제노역 문구에 대한 요청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끝까지 이를 두고 합의가 되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용어 자체에는 의미를 두지 않는 쪽으로 결정된 것일 수 있다. ‘최종 단계에서 이뤄진 합의’에 대해 대통령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에 외교부 당국자는 “유관부처 관련 내용에 추가 해석을 달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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