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내달 2일 '티메프' 회생 개시 심문…대표 출석 예정

최다인 기자 2024. 7. 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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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가 회생을 신청한 것과 관련, 법원이 내달 2일 심문을 진행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내달 2일 오후 3시와 3시 30분에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심문을 각각 열기로 했다.

대표자 심문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시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다.

앞서 티몬·위메프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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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지난 26일 피해자들이 티몬 입주빌딩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판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가 회생을 신청한 것과 관련, 법원이 내달 2일 심문을 진행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내달 2일 오후 3시와 3시 30분에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심문을 각각 열기로 했다.

대표자 심문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시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다.

심문 과정에선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해 채무자의 개요,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 절차 신청 이유 등을 묻는다.

법원은 심문기일 전에 심문 사항을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신청인은 답변 내용을 작성해 심문 전에 이메일로 제출한다. 이번 사태에서는 자금 마련 방안 등을 질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티몬·위메프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냈다.

두 회사는 나란히 입장문을 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와 확신으로 전사적 노력을 다해왔지만, 거래 중단과 회원 이탈로 현금흐름 악화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악순환을 방지하고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신청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법원은 이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 곤란으로 티몬·위메프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개시 여부는 다음 주에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티몬·위메프의 채권자 중 대표자 10명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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