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분쟁조정만 기다릴 수 없어"…"집단 민사소송 지원방안 내놔야"
한국소비자원이 내달 1일부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지만, 벌써부터 분쟁조정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되고 있다. 분쟁조정이 의미없이 끝날 경우를 대비한 민사소송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기본법(제68조, 분쟁조정 특례)에 따라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 발생시 피해구제에 따른 합의 절차 없이 집단분쟁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상담건의 대부분이 항공·여행·숙박 관련 유사한 소비자 피해라는 특성을 고려해 이들 품목의 환불 지연 피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이외의 품목은 개별 상담과 피해구제 절차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은 아무래도 피해자 규모가 예측이 안되는 상황이라 서버 대응, 테스트 등 준비 작업을 감안해 8월1일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소비자원이 내용을 검토해 신청인에게 보정 요구 등을 한다든지 해서 자료를 보완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실효성 없는 시간끌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티몬·위메프 관련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전날 사재라도 털겠다고 입장 표명한지 8시간 만에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한 상태다.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폐업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폐업이 현실화하면 분쟁조정은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완전 폐업을 하기 전까지는 분쟁조정 진행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분쟁조정은 진행돼야 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사업자가 완전히 폐업했을 때에는, 사람으로 보면 '사망'하는 거라, 없는 대상에게 지급을 권고한다든가,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을 때 (환불을)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법원이 회생신청을 기각하면 폐업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피해 소비자들에게 분쟁조정만을 바라보게 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라는 차선책에도 대비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복수 법무법인들이 티몬·위메프 집단 소송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만본부장은 "티몬·위메프 측에서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조정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가 없는 게 분쟁조정"이라며 "또 분쟁조정이 실효성 없이 끝날 경우 환불금액을 구제받으려면 민사소송이란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 거칠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소송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으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서 "집단소송 진행 시, 분쟁조정 신청을 했던 소비자들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적극 협조해주고, 소송비용도 보전해 주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비자원, 정부에서는 개인의 권리 구제 문제라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지금 이 사태는 당국의 관리·감독 실패가 원인이 된 특수 상황인 만큼, 이에 맞게 특수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규모를 약 21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자금은 한계에 이른 상태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은 지난 27일 중국에 있는 큐텐 자금 600억원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안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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