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삼성디스플레이 40억 지급하라"

이재욱 abc@mbc.co.kr 2024. 7. 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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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노동자 3,85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하고, 미지급금 약 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7부는 지난 2020년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고정시간 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해서, 미지급한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근로수당 약 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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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노동자 3,85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하고, 미지급금 약 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7부는 지난 2020년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고정시간 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해서, 미지급한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근로수당 약 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기준급의 20% 상당을 고정시간 외 수당 또는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직원에게 일괄 지급해왔고, 고정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자기계발비와 지급방식, 임금관리 상 체계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노동자 측이 "개인연금 회사지원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돼 고정성이 결여된 점 등을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237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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