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삼성디스플레이 40억 지급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노동자 3,85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하고, 미지급금 약 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7부는 지난 2020년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고정시간 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해서, 미지급한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근로수당 약 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노동자 3,85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고정시간 외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하고, 미지급금 약 4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7부는 지난 2020년 삼성디스플레이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고정시간 외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해서, 미지급한 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근로수당 약 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기준급의 20% 상당을 고정시간 외 수당 또는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직원에게 일괄 지급해왔고, 고정시간 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자기계발비와 지급방식, 임금관리 상 체계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노동자 측이 "개인연금 회사지원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돼 고정성이 결여된 점 등을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2378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국회 출석 구영배 "가진 모든 것 다 내놓겠다‥최대 동원 자금 8백억"
- 대통령실, '방송4법' 거부권 시사‥"여야 합의해야"
- 국민의힘, 최민희 의원직 제명 추진‥제명촉구결의안 내기로
- "해명과 달리 사퇴 직전 출국"‥결근? 휴가? '법카'는 썼다
- "김제덕 선수 길어지는데요"‥나중에 봤더니 '이걸 참았어?'
- 아르헨 선수인데 오성홍기 '턱'‥입장하다 기겁 "뭐야 이거?"
- '첫 언론 노출' 시청역 운전자 "왜 그랬나" 쏟아진 질문에‥ [현장영상]
- 양재웅 "참담해" 뒤늦은 사과, 유족 "눈길도 안 주더니‥언플"
- '비밀요원 정보 유출 혐의' 정보사 군무원 구속
-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수긍 못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