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보조금 조정 등 ‘정치개혁 4법’ 발의

신현의 객원기자 2024. 7. 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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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낮추고 교섭단체 위주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비교섭단체에도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정치개혁 4법 내용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10석으로 완화(국회법 개정안)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개선(정치자금법 개정안) ▲비교섭단체의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 보장(국회법 개정안) ▲비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지원 강화(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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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석 보유하고도 0석 취급 받아…시대 변화상 맞춰 국회 운영해야”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심그대로 정치혁신 4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낮추고 교섭단체 위주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비교섭단체에도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4·10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나아가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까지 반영하는 것이 합당한 국회 운영"이라며 "다양한 정당의 참여를 통해 시대정신이 반영된 변화상에 맞춰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으로, 교섭단체는 각 상임위·특위에 간사를 둘 수 있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을 받는 등 원내 영향력이 비교섭단체보다 월등하게 크다.

조국혁신당이 추진하는 정치개혁 4법 내용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 10석으로 완화(국회법 개정안)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 개선(정치자금법 개정안) ▲비교섭단체의 국회 정보위원회 참여 보장(국회법 개정안) ▲비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지원 강화(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정춘생 의원이 낸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거대 교섭단체가 국고보조금의 50%를 우선 가져가고 비교섭단체가 나머지 절반만을 나눠 갖는다는 기존 내용을 폐지했다.

대신 원내 정당 중 5석 이상 정당에 보조금의 10%씩, 1∼4석 보유 정당에 5%씩을 일단 배분하고 잔여분의 절반은 의석수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내용이 담겼다.

서왕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재 교섭단체에만 배정되는 정책연구위원 제도를 원내 모든 정당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김준형 의원이 낸 다른 국회법 개정안은 비교섭단체 의원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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