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20대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가더니, ‘속옷’ 보고 이상한 행위

이천열 2024. 7. 30.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빌라 아랫집에 사는 20대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음란행위를 벌인 4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A씨는 왜곡된 성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찾고자 집안을 뒤지고 성욕을 해소하려는 행위로 속옷의 효용을 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db

빌라 아랫집에 사는 20대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음란행위를 벌인 40대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A씨는 왜곡된 성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찾고자 집안을 뒤지고 성욕을 해소하려는 행위로 속옷의 효용을 해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한 빌라의 아래층에 사는 20대 여성 B씨 집에 열린 창문으로 4차례 침입해 방 안을 뒤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속옷을 찾아내자 음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대전 이천열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