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 노인요양원 ‘신체 결박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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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입소자에 대한 학대 의혹이 제기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인요양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30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70대 입소자에 대한 학대 의혹이 제기된 흥덕구 모 노인요양원에 대해 충북노인전문 보호기관이 지난 19일자로 해당 요양원 측에 조사 게시를 통보하고, 학대 의혹을 둘러싼 사실 확인과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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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70대 입소자에 대한 학대 의혹이 제기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인요양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30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70대 입소자에 대한 학대 의혹이 제기된 흥덕구 모 노인요양원에 대해 충북노인전문 보호기관이 지난 19일자로 해당 요양원 측에 조사 게시를 통보하고, 학대 의혹을 둘러싼 사실 확인과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
노인전문 보호기관 조사 결과 학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청주시는 이 사안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요양원에서 입소자의 신체에 폭행이나 상해를 입힐 경우 1차 위반 시 6개월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요양원 지정이 취소된다. 폭언이나 협박, 위협 등으로 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분된다.
시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해당 요양원 측에 노인전문 보호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해당 요양원에서 보호자 동의 없이 70대 입소자 A씨의 몸을 결박했다는 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요양원 측에서 밤사이 2시간가량 A씨에게 ‘신체 억제대’를 채웠다는 게 핵심이다.
입소 전 동의서에는 신체·정신적 변화 등 문제 발생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요양원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보호자 측 주장이다.
보호자가 해당 요양원을 항의 방문하자, 요양원 측은 신입 요양보호사가 자의적으로 신체 억제대를 사용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호자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신체 억제대 착용 시간은 10여시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호자는 A씨를 다른 요양원으로 옮긴 뒤, 충북노인전문 보호기관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번 의혹과 관련, 요양원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노인전문 보호기관에서 요구한 폐쇄회로(CC)TV나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제출한 상태”라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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