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귀농인 '영농지원·주택설계비 지원 사업' 추가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영농지원·주택설계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는 농기계, 하우스,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농업을 시작하는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영농지원·주택설계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는 농기계, 하우스,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농업을 시작하는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65세 이하 귀농인은 세대당 1600만 원 기준 50%(이외 금액 자부담)를 지원하며, 2030 결혼세대에게는 1200만 원 기준 100%를 지원해 청년세대의 귀농귀촌 부담을 더욱 덜었다.
또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 주택을 신축코자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설계비를 세대당 600만 원 기준 50%를 지원해 안정적인 거주공간 확보에 도움을 준다.
신청대상은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지역 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65세 이하 세대주로,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귀촌인이다.
사업신청을 위한 필수교육 이수 기준도 당초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완화했다.
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영배 큐텐 대표 "티메프 사태 해결에 동원 가능 자금은 800억"
- 대통령실, 방송4법 거부권 시사…제2부속실은 설치 가닥
- 정점식, 결국 교체로? 한동훈 "63% 의미 숙고해 인사", 친한계 '교체론' 힘싣기
- 尹대통령 '이진숙 임명 강행' 초읽기
- 尹대통령 "기업 지속가능성 위해 낡은 세제 개편해야"
- 환자 침대 묶어뒀다가 화장실 못가 대변 본 채 방치돼
- '방송 4법' 모두 국회 통과…5박 6일 지구전, 결국은 또 거부권
- 피해 구제 물건너 가나? 정산·환불 지연 대란 '티메프', 결국 회생절차 신청
- 늘어나는 '학대' 장애아동들, 기관 '핑퐁'에 피해 구제 못 받는다
- 국정원 "북한, 김주애 후계자 수업 진행 중…유력한 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