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귀농인 '영농지원·주택설계비 지원 사업' 추가 접수

송부성 기자(=정읍) 2024. 7. 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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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정읍시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영농지원·주택설계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는 농기계, 하우스,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농업을 시작하는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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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정읍시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영농지원·주택설계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는 농기계, 하우스,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농업을 시작하는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65세 이하 귀농인은 세대당 1600만 원 기준 50%(이외 금액 자부담)를 지원하며, 2030 결혼세대에게는 1200만 원 기준 100%를 지원해 청년세대의 귀농귀촌 부담을 더욱 덜었다.

또 '귀농귀촌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사업'은 농촌지역에 주택을 신축코자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설계비를 세대당 600만 원 기준 50%를 지원해 안정적인 거주공간 확보에 도움을 준다.

신청대상은 정읍시 외 도시지역에서 지역 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65세 이하 세대주로,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귀촌인이다.

사업신청을 위한 필수교육 이수 기준도 당초 100시간에서 80시간으로 완화했다.

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8월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시

[송부성 기자(=정읍)(bss20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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