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달 2일 티몬·위메프 대표 기업회생 심문(상보)

김인영 기자 2024. 7. 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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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데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기일을 다음달 2일 각각 오후 3시와 오후 3시30분으로 지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가 지난 29일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에 배당하고 이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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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음달 2일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에 대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기업회생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은 류광진 대표(오른쪽)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왼쪽은 류화현 대표. /사진=뉴스1
법원이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데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기일을 다음달 2일 각각 오후 3시와 오후 3시30분으로 지정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통해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 현황, 재산·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의 이유 등을 살펴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통상 접수부터 개시 여부 결정까지 한 달이 소요됨에 따라 두 회사의 개시 여부는 이르면 다음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가 지난 29일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에 배당하고 이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티몬·위메프는 영세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이 처분과 명령은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 개시 결정이 기각되지 않는 이상 유지된다. 만약 검찰 수사 결과 티몬·위메프의 불법행위가 발견돼도 이 결정은 유지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사건은 안병욱 법원장이 재판장인 재판부가 맡게 되면서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법원장이 직접 판단한다.

정부에 따르면 여행사 등 입점 판매자에 대한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액 규모는 약 2100억원이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고려하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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