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野 단독 처리 ..."거부권 건의" vs "尹 독재 선언" [앵커리포트]

김영수 2024. 7. 30. 16: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 개정안이 오늘 아침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상정 때마다 여당이 무제한 토론으로 표결을 막았고 24시간이 지나면 야당이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키면,

여당은 퇴장하고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는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방송 4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2명에서 4명으로 바꾸고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며

언론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악법 중에 악법이라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지만

야당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다며 거부권 행사는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방송 4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여야 반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해놓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 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혈안이 돼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입니다.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기어이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해야 합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을 또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YTN 김영수 (kimys@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