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티메프 사태에 "온플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상법 손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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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기업회생(법정관리)를 신청한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약칭 티메프) 사태 관련 온라인플랫폼 관련법 제정,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독점을 방지하는 법안과 거래질서를 공정하게 하는 공정화법 등 크게 두 가지 법안이 있다"며 "공정화법에서는 오픈마켓과 거래문제의 공정성 문제를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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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고 기업회생(법정관리)를 신청한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약칭 티메프) 사태 관련 온라인플랫폼 관련법 제정,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독점을 방지하는 법안과 거래질서를 공정하게 하는 공정화법 등 크게 두 가지 법안이 있다"며 "공정화법에서는 오픈마켓과 거래문제의 공정성 문제를 담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지금도 티몬이나 위메프가 전자상거래법상 규율을 받고 있지만 대금결제기관이나 소비자에 대한 환불 책임까지도 분명히 규정돼 있진 않다"며 "그 문제를 보완 입법해야 한다고 보고 대규모 유통업법도 함께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관련해서는 '끼워팔기' 등 전형적인 시장 지위에 따른 남용행위를 사전에 막는 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건이 팔리면 바로 정산해 주면 되는데 그 기간을 60일, 이런식으로 길게 둔다. 그런 부분을 규율하는 법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티몬이나 위메프에 입점한 업체들이 플랫폼 업체와 단체 협상을 통해 그런 정산기간, 거래 수수료, 이런 부분을 협상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온라인플랫폼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금융감독원은 2022년 티몬, 위메프와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해서 (재무상황을) 감독해왔다"며 "당시 위험을 인지하고 판매대금, 운영자금을 따로 두도록 잘 구분했어야했는데 이게 잘 안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금융업자는 늘어나고 플랫폼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감독기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입법적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오픈마켓)자이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분류된다.
대규모유통법에 따르면 대기업 유통사들은 정산 주기를 판매일이 속한 달로부터 40~60일 이내로 하도록 돼 있지만 티몬이나 위메프와 같은 오픈마켓은 이같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규제 사각지대에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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