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체불업주에게 끝까지 받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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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월급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체불임금 추심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년 이상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장기미회수채권의 회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시행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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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월급을 받지 못해 고통받는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도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체불임금 추심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년 이상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장기미회수채권의 회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시행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사업주의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급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체불 사업주는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채권 주심도 강화된다.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매년 누적되고 있는 5년 이상 경과 1억원 미만의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를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미회수액만 5936억원이다.
한편 고용부는 최근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고의·상습체불 특별감독 △재직자 체불 등 사업장 감독 강화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의 신고사건 처리 △객관적 임금 자료에 기반한 대지급금 지급 등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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