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라미 변호사(50·사법원수원 33기)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지명했다고 대법원이 30일 밝혔다. 소 변호사는 다음달 26일 임기가 끝나는 김수정 인권위원 후임이다.
소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 ‘공감’의 창립 멤버로 2004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2007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한국 정부 심의에 참여해 이주여성 등 한국의 여성 인권 상황을 알렸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다양한 인권 소송에 참여했다.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이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교수 겸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소 변호사는 보호출산제와 출생신고제, 국제입양제도,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제도 등 인권 보호 방안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제1회 청년변호사상,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상, 입양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소 변호사를 두고 “약 20년 동안 여성, 아동,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온 대표적인 공익변호사”라며 “인권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높은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인권위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4명, 3명을 지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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