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티메프 사태는 반칙행위···철저히 법 따라 조치해야"

이승배 기자 2024. 7. 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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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해 조만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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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與 동의 필요" 거부권 행사 나설듯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해 조만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한다. 금융 당국은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사태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와 검찰까지 나서서 대책을 마련 중이니 지켜봐 달라”며 “정부가 e커머스 기업의 정산·결제 시스템과 관련해 문제 발생 시 처벌 규정이 미비한 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은 거부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강행 처리된 상태”라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과 관련한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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