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경, 원산지 속인 '여름철 보양식' 유통업체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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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은 여름철 인기 수산물에 대한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속초해경은 이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과 협업해 고성·속초·양양·강릉지역 수산시장, 횟집,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상태 점검에 나섰다.
특히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미꾸라지 등 중점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는 물론, 유통기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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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속초해경은 여름철 인기 수산물에 대한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속초해경은 이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강릉지원과 협업해 고성·속초·양양·강릉지역 수산시장, 횟집,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상태 점검에 나섰다.
특히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미꾸라지 등 중점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는 물론, 유통기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속초해경은 전날에도 강릉시 해양수산과와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동일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우수 서장은 “피서객이 몰리는 여름 휴가철 수산물 소비증가에 맞춰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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