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지리산샘물 연장 허가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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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산청샘물 연장허가를 즉시 중단하라."
이들은 "산청군 삼장면 소재 (주)지리산산청샘물은 1996년 생산허가를 받은 후 현재 1일 600톤의 지하수를 취수하고 있다"며 "현재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연장허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리산 산청샘물이 제출한 환경영향조사 내용은 강수량·함양량·지하수 개발가능량 등 모든 근거를 허위사실로 작성, 제출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에 대한 어떤 현장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연장허가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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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산청샘물 연장허가를 즉시 중단하라."
경남 산청군 삼장면 지하수보존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이들은 "산청군 삼장면 소재 (주)지리산산청샘물은 1996년 생산허가를 받은 후 현재 1일 600톤의 지하수를 취수하고 있다"며 "현재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연장허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산청군 삼장면 주민들은 수년전부터 지하수 고갈로 인해 막대한 생활피해와 농업피해는 물론이고 좁은 도로를 오가는 대형 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건축물 균열까지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리산 산청샘물이 제출한 환경영향조사 내용은 강수량·함양량·지하수 개발가능량 등 모든 근거를 허위사실로 작성, 제출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에 대한 어떤 현장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연장허가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리산산청샘물과 행정당국은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위사실을 근거로 지하수고갈에 의한 주민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조사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군청이나 도청에서는 현장조사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장면 지하수보존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작된 자료를 이용한 환경영향조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생수공장의 지하수 사용으로 인한 피해조사에 앞장서야 한다"고 하면서 "적극적인 행정규제로 지하수를 보존해야 한다. 아무른 조치없는 행정을 이제 더 이상 못믿겠다.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의사 무시한 지하수 연장 허가 결사반대 한다는 뜻을 강하게 비친 셈이다.
[조민규 기자(=경남)(cman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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