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신상 유출' 의혹 군무원, 구속영장 발부

최혜린 인턴 2024. 7. 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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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30일 해외·대북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해외 비밀요원(블랙요원)들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신상 및 개인 정보가 포함된 다수의 기밀을 개인 노트북을 통해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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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군사법원이 30일 해외·대북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해외 비밀요원(블랙요원)들의 신상 정보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0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이날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은 군사기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8일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A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요원'의 신상 및 개인 정보가 포함된 다수의 기밀을 개인 노트북을 통해 중국 동포(조선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수사당국은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전달된 정황도 포착했으며 A씨에게서 기밀을 전달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30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군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A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A씨의 주장대로 해킹됐을 가능성과 해킹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했을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A씨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보 유출로 해외에 파견됐던 일부 요원들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이 노출된 요원은 재파견이 불가능해 정보망 손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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