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티메프, 1조 이상 유동성 문제…규제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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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간 티몬·위메프에 1조원 이상의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참석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티몬·위메프에 1조3000억원 정도 유동성 이슈가 있었는데 금감원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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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간 티몬·위메프에 1조원 이상의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감독 소홀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향후 감독규정을 개정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참석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티몬·위메프에 1조3000억원 정도 유동성 이슈가 있었는데 금감원이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1조원 이상의 유동성·재무건전성 이슈가 있는 건 맞다"며 "다만 규제 체계상의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더 타이트한 규제를 마련해 달라고 21대 국회에 말씀드리고 전금법 개정을 요청했으나 일부만 개정됐다"며 "금감원도 여러 조치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부족했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감독규정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입법 미비 등 국회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감독 소홀과 관련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 올리겠다"며 "입법 관련해서는 중요한 것 중심으로 입법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도중에 책임회피성 발언이 나왔다.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또 "감독규정상 저희가 새로운 제재라든가 처벌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으니 감독 방식을 규정할 수 있지만 응하지 않을 때 영업취소 정지에 준하는 과징금 등 조치수단이 없다"며 "감독규정상 행위규제를 추가적으로 볼 순 없는지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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