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어린이 익사’ 홍천 물놀이장 관리자 등 6명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홍천 물놀이장(워터파크) 어린이 익사 사고와 관련해 물놀이장 관리자와 어린이를 인솔한 태권도장 관장 등이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 오세문)는 30일 강원 홍천 물놀이장 시설 관리자, 위탁 운영업체 현장 소장, 태권도장 관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 홍천 물놀이장(워터파크) 어린이 익사 사고와 관련해 물놀이장 관리자와 어린이를 인솔한 태권도장 관장 등이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 오세문)는 30일 강원 홍천 물놀이장 시설 관리자, 위탁 운영업체 현장 소장, 태권도장 관장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6월25일 홍천 한 물놀이장에서 어린이(7살)가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물놀이장 안전과 어린이 보호·관리를 소홀히 해 어린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어린이는 물에 빠져 표류한 지 7분50초가 지난 뒤에 발견돼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태권도장 관장과 사범 등 2명이 관원 42명을 인솔했는데, 피해 어린이를 포함한 관원을 파도 풀에 입수하도록 한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물놀이 시설 관리자 등은 피해자 표류장소 인접 망루에 안전 요원 등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처 태만과 관리·감독 미흡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봤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단독] 정신병원 ‘다인실’ 손발 묶여 맞아죽은 다음날, 다른 환자 또 묶여
- 통신사 직원 가족도 ‘알뜰폰’…얼마나 싸길래
- [영상] 고개 숙인 구영배 “큐텐 자금동원 최대 800억…바로 투입 미지수”
- ‘묶어둔 환자 사망’ 정신병원장은 양재웅…“사과 없더니 언론플레이”
- ‘기후대응’ 내세워 전국 14곳에 댐 만든다…환경단체 반발
- ‘신발에 액셀 자국’ 시청역 참사 운전자 “잘 모르겠다, 고인께 죄송”
- 센강 2조 쏟아부었는데…남자 트라이애슬론 수질 악화로 연기
- 방화로 미 캘리포니아 ‘서울 2.5배’ 불바다…통제 불능 우려
- “한국 양궁 언제 이길 수 있나” 외신기자 질문…중국 대답은
- 윤, 이진숙 청문보고서 ‘오늘까지 달라’…내일 임명 강행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