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10월부터 ‘전입세대확인서’ 없어도 된다

허윤희 기자 2024. 7. 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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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은행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10월부터 주택담보대출(전·월세 대출 포함) 신청 접수 때 전입세대확인서를 받지 않고 대출 담당자가 전입세대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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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권과 전입세대 정보 연계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0월부터 은행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기관이 전산망으로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한 뒤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다.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0일 케이비(KB)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10월부터 주택담보대출(전·월세 대출 포함) 신청 접수 때 전입세대확인서를 받지 않고 대출 담당자가 전입세대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시스템 연계는 내년부터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확대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이나 시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금융기관은 주택 담보대출 심사를 할 때 부동산 권리관계와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신청인에게 대출 신청, 대출 실행 직전 때 2~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해 왔다. 그때마다 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행안부는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가 정착되면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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