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신청 때 ‘전입세대확인서’ 생략 가능해진다

성유진 기자 2024. 7. 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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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직접 제출 안해도 은행서 확인 가능
10월 5대 은행서 아파트 대출부터 시범 적용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 A씨는 은행이 요구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떼러 주민센터에 3차례나 방문해야 했다. 은행에선 대출 신청 때와 대출 직전, 대출 후 등 총 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했는데, 해당 서류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A씨처럼 일일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전산망으로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하고 대출 심사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이 아파트 담보대출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 외 은행의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5대 시중은행은 이런 내용의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주택담보대출(전·월세 대출 포함)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담당자가 직접 전입 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처리되는 반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물건 소재지는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어 주민센터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대조·확인 후 발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0월부터 건축물대장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대출 신청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되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정확한 전입세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해당 제도는 오는 10월 아파트 담보대출을 거쳐 내년에는 연립·다세대 주택 담보대출 등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5대 시중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도 해당 제도를 내년부터 차례로 확대·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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