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운영자들, 수익 빼내다 들통, 항소심도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해 갖가지 명목으로 수익을 가져간 사무장 병원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사무장 치과병원 개설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2)씨와 치위생사 B(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씨와 B씨는 항소심에서도 "병원은 C씨가 직접 개설·운영해 사무장 병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순천=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해 갖가지 명목으로 수익을 가져간 사무장 병원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사무장 치과병원 개설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2)씨와 치위생사 B(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면허를 대여해준 치과의사 C(57)씨에 대한 1심 벌금 700만원도 유지했다.
A씨 등은 2016년 C씨의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과 가족의 명의로 인테리어업체와 치과 장비 대여·경영지원업체를 설립해 치과에서 공사비, 장비 임대료, 경영 컨설팅 비용 등을 지급받았다.
B씨는 해당 치과에 근무하며 병원 지출 등을 관리했다.
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씨와 B씨는 항소심에서도 "병원은 C씨가 직접 개설·운영해 사무장 병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치과병원 임대료의 2배가량이 A씨 측에게 계속 지급됐고,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실제 비용보다 2배 이상 지급된 점 등을 토대로, 명목을 속여 병원 수익을 A씨와 B씨가 가져간 것으로 판단했다.
치과의사 C씨에 대해서는 사무장 병원 진료 1년 만에 A씨 등과의 관계를 종료하고 병원을 직접 운영해 스스로 불법행위를 중단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우리집에 가자"…초등생 유인하려던 50대 '코드0' 발령해 체포 | 연합뉴스
- '기찻길이 도로인 줄' 타이어 펑크난 채 선로 달린 만취운전자 | 연합뉴스
- '마약 자수' 김나정, 필리핀서 귀국 직후 양성반응…경찰 조사(종합) | 연합뉴스
- [수능] '국어 지문'에 나온 사이트 '尹 퇴진 집회 안내'로 연결 논란 | 연합뉴스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영장실질심사 출석 명태균 "김영선 세비 절반, 대여금 받았을뿐"(종합) | 연합뉴스
- [수능] '노이즈' 40번 이상 반복 등장한 국어 지문…"로제 아파트냐"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
- 지하주차장서 '충전 중' 벤츠 전기차 화재…주민 수십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