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운영자들, 수익 빼내다 들통, 항소심도 징역형

박철홍 2024. 7. 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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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망을 피해 가기 위해 갖가지 명목으로 수익을 가져간 사무장 병원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사무장 치과병원 개설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2)씨와 치위생사 B(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씨와 B씨는 항소심에서도 "병원은 C씨가 직접 개설·운영해 사무장 병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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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순천=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법망을 피해 가기 위해 갖가지 명목으로 수익을 가져간 사무장 병원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사무장 치과병원 개설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2)씨와 치위생사 B(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면허를 대여해준 치과의사 C(57)씨에 대한 1심 벌금 700만원도 유지했다.

A씨 등은 2016년 C씨의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과 가족의 명의로 인테리어업체와 치과 장비 대여·경영지원업체를 설립해 치과에서 공사비, 장비 임대료, 경영 컨설팅 비용 등을 지급받았다.

B씨는 해당 치과에 근무하며 병원 지출 등을 관리했다.

사무장 병원 운영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A씨와 B씨는 항소심에서도 "병원은 C씨가 직접 개설·운영해 사무장 병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치과병원 임대료의 2배가량이 A씨 측에게 계속 지급됐고, 인테리어 공사비용도 실제 비용보다 2배 이상 지급된 점 등을 토대로, 명목을 속여 병원 수익을 A씨와 B씨가 가져간 것으로 판단했다.

치과의사 C씨에 대해서는 사무장 병원 진료 1년 만에 A씨 등과의 관계를 종료하고 병원을 직접 운영해 스스로 불법행위를 중단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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