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아파트 주담대 신청 때 `전입세대확인서` 필요없다

팽동현 2024. 7. 30.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신청자가 전입세대확인서를 떼려고 수차례 주민센터를 찾지 않아도 된다.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없이도 금융기관이 전입세대 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10월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행안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5대 은행에 해당 아파트의 전입세대정보를 제공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신청자가 전입세대확인서를 떼려고 수차례 주민센터를 찾지 않아도 된다. 전입세대확인서 제출 없이도 금융기관이 전입세대 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KB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 30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전입세대 정보 온라인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월세대출을 포함해 주담대 심사 시 담당자가 직접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시스템과 대출시스템을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그동안 이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전입신고는 도로명주소로 처리되는 반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물건 소재지는 지번주소에서 전환되지 않은 곳이 있어 주민센터 담당자가 관련 공부를 대조·확인 후 발급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권리관계와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주담대 신청인에게 △대출 신청 시 △대출 실행 직전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시점 등 2~3차례 '전입세대확인서'를 요구해왔다. 그때마다 신청인은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디플정위와 행안부는 5대 은행과 주담대 시 전입세대정보 연계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제공을 위해 오는 9월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매개로 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과 5대 은행의 대출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한다. 10월부터 건축물대장의 주소 정비가 이뤄진 아파트 담보대출부터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는 연립·다세대 주택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0월에는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 시 '전입세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자가 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행안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5대 은행에 해당 아파트의 전입세대정보를 제공한다. 5대 은행은 실시간 제공되는 전입세대정보를 직접 확인 후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신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한편,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한 대출사기피해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그동안은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무는 일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기관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연계·개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진 디플정위 위원장은 "이번 전입세대정보 온라인 연계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한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국민중심 디지털플랫폼정부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