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에 사형제 폐지 등 재차 권고…인권위원장 “적극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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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국제연합) 고문방지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등을 재차 권고한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몹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해당 권고들을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30일 성명에서 "고문방지위원회는 구금·보호시설 수용자, 국가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면서 "특히 고문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사형제 폐지, 구금시설 과밀수용 개선,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등은 다른 국제인권조약기구와 인권위가 반복적으로 권고해온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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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유엔(UN·국제연합) 고문방지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등을 재차 권고한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몹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해당 권고들을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30일 성명에서 "고문방지위원회는 구금·보호시설 수용자, 국가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면서 "특히 고문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사형제 폐지, 구금시설 과밀수용 개선,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등은 다른 국제인권조약기구와 인권위가 반복적으로 권고해온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수 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채 다시 같은 지적을 받는 것은 몹시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인권위는 정부가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10∼11일 한국이 제출한 6차 보고서를 토대로 한국 정부가 고문방지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심의한 뒤 46개 사항에 대한 우려 및 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고문 범죄 공소시효 폐지 ▲구금시설 과밀수용 개선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개선 또는 폐지 ▲군 사망사건에 대한 독립적 조사와 책임 규명 ▲정신 보건 시설 강제 입원 및 입소 방지 ▲이주구금 제도 개선 및 아동 구금 금지 ▲과거사 피해자의 구제 보상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 등의 권고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경우 고문 혹은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 및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서, 유엔의 핵심적 국제인권조약의 일종이다. 한국 정부는 1995년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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