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업계 티메프 환불 나섰지만…"카드사도 부담 나눠야"
티메프 '부도'…구상권 청구해도 자금 회수 불투명
카드사와 맺은 불공정 계약에 PG사가 손실 부담
정무위서도 "왜 자금력 약한 PG사가 전면에 서냐"
“최소 손실액 500억원…왜 PG만 떠안나”
30일 PG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카드 결제와 관련 KG이니시스는 이날부터 취소·환불 처리에 나서면서 11개 간편결제·PG사 중 한국정보통신(KICC)을 제외한 10개사가 소비자들에게 환불 접수를 시작하게 됐다.
카드 결제 취소시 환불대금이 티몬·위메프에서 PG사로 이동, 카드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되지만 현재 티몬·위메프는 29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다. PG사 입장에선 티몬·위메프로부터 자금을 돌려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카드사에게 선입금, 소비자에게 환불 대금을 먼저 지급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PG 등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 회원(소비자) 등이 거래 취소·환불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를 의무가 있음을 제시하며 PG사에게 환불을 압박한 데 따른 조치다.
소비자가 카드 결제 취소를 요구할 경우 PG사가 손실 책임을 전부지게 되는 것은 카드사와 PG사가 맺은 계약 때문이다. 계약에 따르면 하위 가맹점 책임을 상위 가맹점이 지도록 돼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 PG가 상위 가맹점이라면 티몬·위메프는 하위 가맹점이다. 계약상 티몬·위메프 관련 대규모 환불 사태가 빚은 손실 책임을 우선 PG가 지게 돼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티몬·위메프 카드 취소 결제로 인한 손실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티몬·위메프 모회사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여행 상품 중심으로 파악한 고객 피해 규모는 500억원”이라고 말했다. 여행과 재테크용 상품권 결제에서 고액이 오고 가는데 상품권의 경우 KG이니시스, 나이스페이먼츠가 티몬·위메프에 지급 보류한 상품권 대금에 대해 이미 환불 조치를 한 상황이라 손실액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결제 리스크에 대비해 PG사가 수수료를 수취하기 때문에 PG사가 감당해야 할 몫이며 손실 감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부분의 PG사 자기자본이 2000억~3000억원 수준”이라며 “결제 수수료를 받았다는 것은 결제 리스크를 떠안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국회서도 ‘카드사 안 나선다’ 지적…금감원 “금융권 전체 나설 것”
PG업계는 카드사 등이 손실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PG업계 관계자는 “티몬·위메프는 대형 가맹점이라 대부분 PG사들이 0.05%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있어 역마진 수준인데 2%의 수수료를 받는 카드사와 비교도 할 수 없는데 손실을 전부 PG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카드사가 티몬·위메프에서 받는 가맹점 수수료는 2% 수준인 반면 PG사가 받는 결제정산 수수료는 0.02~0.05% 정도로 낮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자금력이 가장 약한 PG사가 왜 책임 전면에 서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 상에서 신뢰도가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약한 PG사들이 전면에 서 있고 가장 신용도가 높아야 할 카드사가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카드사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티몬·위메프에서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산으로 가는데 이러면 돈을 못 받는다”며 “사전에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책임이 있는데 왜 애매한 PG사들만 손해를 봐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PG사 환불 중단으로 소비자 피해가 초래된 측면이 있어서 소비자 보호에 최우선 조치를 두고 있지만 상황을 보고 업권간 이해관계 문제가 아닌 소비자, 판매자 보호에 금융권 전체가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는 계약에 따라 PG사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으면 직원 배임이 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정희 (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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