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4법 거부권 시사…제2부속실은 설치 가닥

임경구 기자 2024. 7. 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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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회적 합의와 여야 합의 없는 야당 단독 의결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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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관계자 "야당 단독 의결에 우려"…이진숙 논란엔 "법과 절차 따라 진행"

대통령실이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회적 합의와 여야 합의 없는 야당 단독 의결에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통위 관련 법 개정안까지 포함해 강행 처리됐다"면서 "공영방송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오늘까지 기한을 해서 인사청문보고서 요청서를 국회에 보냈고 국회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재송부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이어지며 논란이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여권에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제2부속실을 설치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연초 대담에서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 뜻을 수용해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직제를 개편해 제2부속실을 만들기로 최종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제2부속실장에 장순칠 시민사회수석실 시민사회2비서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관계자는 "인선에 관련된 것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8년째 공석 상태인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추천은 국회의 몫이다. 국회에서 추천하면 언제든 임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선 대규모 정산·환불 지연 사태가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당국은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지속적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대책에 대해 "정부가 지금 e커머스 기업 정산 결제 시스템과 처벌 미비점을 종합 검토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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