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끝난 필리버스터, 1일부터 또?…변수는 '이진숙 임명'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일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시사한 가운데 국회에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면이 펼쳐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공식 임명 여부에 따라 본회의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두 법안의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8월1일 본회의는 확실히 열린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의장실 관계자 역시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본회의 일정은 내일(31일)쯤 확정될 것이고 현재로선 미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처리 계획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노경필·박영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에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두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방송 4법'과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필리버스터가 또 시작된다면 30일 오전까지 5박6일 동안 진행됐던 필리버스터가 2일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필리버스터 종결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24시간 뒤 재적의원 무기명투표로 5분의 3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바로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각각 필리버스터 시작과 종결, 법안 표결을 반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두 법안 처리에 앞서 오는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공식 임명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은 8월 12일, KBS 8월 31일, EBS는 9월 14일에 각각 이사 임기가 끝나는데 이미 방문진과 KBS 이사 지원자에 대해서는 방통위의 선임 의결 절차만 남았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 위원장 후보자의 공식 임명을 시작으로 부위원장까지 임명해 방통위의 '2인 체제'를 복원시키고, 방통위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까지 추진하려 한다면 그 즉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막기 위한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중간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본회의 보고 절차를 밟을 수 없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방송 관련 사안과 달리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하루 이틀 사이에 처리돼야 할 시급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우 의장도 '방송4법'의 경우 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야 간 중재를 제안했던 만큼, 방송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나름의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후에나 표결을 할 수 있으므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점에서, 예정대로 1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법사위는 법사위 대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놓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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