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8월 2일' 티메프 회생개시 여부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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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환불대란을 촉발시킨 티몬과 위메프 회생개시 여부를 결정할 심문을 오는 8월 2일 열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30일 "8월 2일 오후 3시와 오후 3시 반,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을 각각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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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이 직접 질의
'회생개시 결정' 최장 3개월 이상 소요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환불대란을 촉발시킨 티몬과 위메프 회생개시 여부를 결정할 심문을 오는 8월 2일 열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30일 "8월 2일 오후 3시와 오후 3시 반,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을 각각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문은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 주심 양민호 부장판사)가 맡았다. 중요사건이나 부채 3000억원 이상 사건 전담 재판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날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회생 신청 경위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이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 이해관계인의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 개시 여부 심리 단계에서는 이런 효과가 없다.
이 때문에 법원은 사전 작업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행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행위 등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들 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보전처분을 하고, 이해관계인들에 의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쇄도할 경우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개시결정 시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일단 심문기일이 잡혔지만 회생절차 개시가 곧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단순히 회생절차를 통한 채무조정이 아니라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방식이다.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되기까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보류 되는데 1개월 단위로 최장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3개월 안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류기간이 종료된 다음에도 법원이 보류기간을 재차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두 회사는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판매·구매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며 지난 29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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