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아이오와 ‘6주 이후 임신중지 금지’ 시행에 “트럼프가 한 일”

최혜린 기자 2024. 7. 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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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아이오와주에서 29일(현지시간) 시행된 ‘6주 이후 임신중지 금지법’을 “도널드 트럼프 금지법”이라고 공격했다. 대선 레이스를 본격화한 해리스 캠프가 공화당의 ‘약점’이었던 임신중지권을 쟁점화하는 모양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영상 성명을 통해 “아이오와주가 ‘트럼프 임신중지금지법’을 시행했다”며 “아이오와주는 이 법을 시행한 22번째 주가 됐고, 이는 미국 가임기 여성 3명 중 1명이 트럼프 임신중지금지법 아래서 살게 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투표”라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에 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오와주에서는 이날부터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전에는 임신 후 22주까지 임신중지가 가능했지만, 새 법은 강간 및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이거나 산모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되는 등 일부 경우에만 임신중지를 허용한다.

해리스 부통령의 공세는 임신중지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약점’이라는 점을 노린 행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들어진 ‘보수 우위’ 대법원은 2022년 임신중지권을 명시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공화당 다수인 주에서는 임신중지권 금지·축소 법률 도입이 잇따랐다.

이에 민주당은 각종 선거에서 ‘공화당이 임신중지권을 축소시켰다’는 논리를 내세워 지지자 결집을 유도해왔다. 전국적으로 임신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점을 노린 전략이다. 지난해 3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이오와주에서도 ‘임신중지를 허용해야 한다’(61%)는 여론이 ‘전면 금지해야 한다’(35%)는 여론보다 높다.

이를 의식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임신중지권에 있어서는 이례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국경과 안보 등에 관해선 ‘강경 보수’ 발언을 쏟아내면서도, 임신중지권은 “각 주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통령 후보인 J D 밴스 상원의원은 2021년 오하이오주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도 임신중지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초강경’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해리스 캠프는 임신중지권을 옹호하며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그 엠호프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이번주에 미시간, 네바다 등 경합주를 방문해 임신중지권을 지지하고 공화당을 비판하는 유세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은 올해 아이오와주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임신중지권 지지 여론을 유리하게 활용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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