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격리실 아닌 일반 병실 침대에 환자 강박하는 건 인권 침해"

이지은 ezy@mbc.co.kr 2024. 7. 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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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입원 환자를 격리실이 아닌 일반 병실 침대에 결박한 한 정신의료기관의 행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인을 격리실에 강박하지 못할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일반병실 침대에 진정인을 강박하고, 가림막을 설치해 소통을 제한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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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원 환자를 격리실이 아닌 일반 병실 침대에 결박한 한 정신의료기관의 행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천의 한 정신병동에 입원한 진정인은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태로 장시간 묶였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병원의 병원장은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는 진정인을 약 1시간 동안 침대에 강박하고, ‘ㄷ’자로 된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당시 병원엔 환자 강박이 가능한 격리실이 있었지만, 진정인을 일반 병실에 강박했고, 이에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해 침대에 대변을 본 뒤 방치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지부 지침에는 격리·강박 시 '타인에게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로써 외부 창을 통해 관찰이 가능한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병원장은 "침대 주위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은 강박된 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인을 격리실에 강박하지 못할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일반병실 침대에 진정인을 강박하고, 가림막을 설치해 소통을 제한한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이 정신의료기관에 부당한 격리나 강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격리·강박 지침을 준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237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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