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어린이·학교 시설 경계 30m까지 금연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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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7일부터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고, 초·중·고등학교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신설된 것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마포구 내 어린이집은 181개소, 유치원 27개소, 초·중·고등학교는 50개소로 총 258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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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7일부터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고, 초·중·고등학교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신설된 것이다. 단, 기존의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의 금연구역 지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5월 말 기준 마포구 내 어린이집은 181개소, 유치원 27개소, 초·중·고등학교는 50개소로 총 258개소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안내문과 현수막을 부착하고 관계 시설에 홍보 협조를 구하면서 마포구 소식지 ‘내고장마포’, 옥외전광판, 마포TV, SNS 등을 통해 활발히 홍보를 펼치고 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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