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기관, 설치한 지자체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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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가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인신매매피해자 권익보호기관 설립을 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기피하자 여성가족부가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전국 시·도에 지역 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지역권익보호기관)을 '둔다'고 돼 있는 조항을 지자체 의사에 따라 '둘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의 인신매매방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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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대·운영 어려움 탓 꺼려
여가부 “법 개정해 설치 유도”
전국 17개 시·도가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인신매매피해자 권익보호기관 설립을 법 시행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기피하자 여성가족부가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전국 시·도에 지역 인신매매 등 피해자 권익보호기관(지역권익보호기관)을 ‘둔다’고 돼 있는 조항을 지자체 의사에 따라 ‘둘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의 인신매매방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권익보호기관 운영이 쉽지 않은 광역자치단체 사정을 고려해 인신매매 피해 우려가 큰 외국인이 많은 지역에 우선 해당 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가부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 4월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이래 여가부는 지역권익보호기관 설치를 위한 시·도 순회 설명회(2022년 2월), 수요조사(2022년 7·10월), 일부 시·도와의 개별적 협의(2023년 4·5월)를 잇달아 진행했다. 그 뒤로도 수차례 수요조사를 했으나 이 기관을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자체가 없었다. 법에서 정한 인신매매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범죄 행위들인데, 업무가 방대하고 어려운 일이라 사업 부서 결정과 전담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신매매 피해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응급조치와 같은 일은 관련 업무를 해온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할 일이지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난감해 했다.
이에 여가부는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 등의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고, 인신매매 피해 신고 접수 뒤 현장 조사와 응급조치를 할 때 경찰관이 동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4월 진행한 수요조사에서도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없었다. 이에 여가부 관계자는 “(기관 설치를 의무화한) 법 조항을 개정해 인신매매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시·도와 집중적으로 협의해 지역권익보호기관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각 지역권익보호기관이 운영해야 할 사례판정위원회를 중앙권익보호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임시로 맡고 있다. 사례판정위원회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현장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는 회의 기구다. 현행법엔 중앙권익보호기관의 사례판정위 운영을 규정한 근거 조항이 없어 여가부가 지난해 7월 감사원으로부터 ‘진흥원에서 한시적으로 사례판정위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사례판정위를 열고 있다. 여가부는 중앙권익보호기관에서도 사례판정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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