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20㎝' 일본도 희생자 '저혈압 쇼크' 사망 추정…과다출혈

김민수 기자 김예원 기자 조유리 기자 2024. 7.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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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휘두른 일본도(총길이 120㎝)를 맞고 사망한 피해자의 사인이 다발성 열상(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로 추정됐다.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27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 씨를 일본도로 살해했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B 씨의 사인과 관련해 '다발성 열상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라는 소견을 병원으로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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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30대 남성, 올해 초 도검소지허가증 발부 받아
아파트 곳곳에 혈흔…"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 나와야"
ⓒ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수 김예원 조유리 기자 = 가해자가 휘두른 일본도(총길이 120㎝)를 맞고 사망한 피해자의 사인이 다발성 열상(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로 추정됐다.

30대 남성 A 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27분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 B 씨를 일본도로 살해했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B 씨의 사인과 관련해 '다발성 열상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라는 소견을 병원으로부터 받았다. 이는 출혈로 인해 혈액량이 줄어들고 혈압이 낮아져 발생하는 쇼크다.

<뉴스1>이 범행 다음 날 아침 사건 현장을 직접 취재한 결과 곳곳에 혈흔이 남아 있었다. A 씨의 거주지로 이어지는 건물 승강기 층 버튼에도 혈흔이 있을 정도였다. 주민들은 "범행 직후 현장에는 피가 흥건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선 부검 결과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오는 31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올해 초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검소지허가증을 '장식용 도검'이란 명목으로 발급받아 소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르면 흉기로 쓰일 수 있는 칼날 15㎝ 이상의 도검을 구입하기 위해선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도를 휘두른 A 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으나 경찰은 1시간 만에 그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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