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복현 "티메프 책임 통감...전자금융거래법 추가 행위 규제 검토할 것"

이승연 2024. 7. 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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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자금융감독규정 미비가 이번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 "행위 규제를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지 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감독규정상 새로운 제재나 처벌 규정은 둘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다. 감독 방식을 규정할 수 있지만 응하지 않을 때 강제적 방식으로 영업취소나 정지, 과징금 조치할 사항은 없다"며 " 감독기관의 행위 규제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지 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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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전자금융감독규정 미비가 이번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 "행위 규제를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지 보겠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30일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은 행정 규칙이다. 경영이 잘못됐을 경우 63조 규정에 따라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MOU를 체결하게 돼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입법이 아니더라도 규정으로 두면 되는데 (금감원이) 그런 노력을 안 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감독규정상 새로운 제재나 처벌 규정은 둘 수 없다는 대원칙이 있다. 감독 방식을 규정할 수 있지만 응하지 않을 때 강제적 방식으로 영업취소나 정지, 과징금 조치할 사항은 없다"며 " 감독기관의 행위 규제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지 보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애꿎은 PG사가 피해를 봐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비자 측면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됐건 PG사가 됐건 소비자가 불편을 겪으면 안 된다는 대원칙하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과정"이라며 "영세 PG사에게 큰 피해 안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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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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