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누가 막았나… 민주당 제동으로 무산”

김동환 2024. 7. 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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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적국에 대한 간첩 행위' 엄벌만 규정한 현행 형법 조항을 강조하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느냐"고 물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의 기밀 유출 사건을 언급하고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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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SNS에서 “국민과 국익 지키는 법적 안전망 만들어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적국에 대한 간첩 행위’ 엄벌만 규정한 현행 형법 조항을 강조하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느냐”고 물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의 기밀 유출 사건을 언급하고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저걸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고 보는 이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 소속 A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펼치는 정보사 ‘블랙 요원’의 신상과 개인 정보가 포함된 다수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다. 군 검찰이 전날 A씨에 대해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중앙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 수사 당국은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향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있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 보안자료가 A씨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A씨가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국은 A씨 주장대로 해킹됐을 가능성과 해킹을 의도적으로 방치했을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수사 중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이번 사건에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었다는 한 대표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간첩법’으로 불리는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와 간첩 행위를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며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에서는 김영주 의원과 홍익표 의원 그리고 이상헌 의원 등이 ‘시대 변화에 맞도록 적국의 개념을 바꿔야 한다’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2월 같은 개념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논의되지도 못했다. 이를 두고 한 대표는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후 잇따라 적국의 개념을 바꾸는 형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 대목은 다행으로 여겨진다. 국가 기밀에 국한되지 않고 간첩 행위의 범위가 갈수록 넓어진다는 점 등을 여러 개정안은 강조한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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