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운전하다 4명 치어 다치게 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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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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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전 3시 42분쯤 인천시 연수구 도로에서 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들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총 4명이 다쳐 각각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사고 30분 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를 투약하고도 승용차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지난해 1월 7일 오후 11시쯤에도 주거지인 연수구 아파트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형, 필로폰 투약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태권 기자 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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