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임희도 하남시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탄력 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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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시의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변화를 이끌어 냈다.
임 의원은 대표발의한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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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시의 원활한 재정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변화를 이끌어 냈다.
최소 자금예치 기간이 1년으로 묶여 있는 것을 6개월로 줄여 운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중장년층 기준 연령을 5세 이상 낮춰 노동시장 변화 등에 탄력적 대응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대표발의한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3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하남시 일자리정책 개정조례안의 경우, 중장년층의 기준 연령을 기존 45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근 노동 시장의 변화와 조기 퇴직 증가로 인해 40대 초반부터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현행 조례는 중장년층을 45세 이상으로 규정, 일자리정책 지원 대상에서 40세 이상 45세 미만 시민들이 제외됐다.
앞서 그는 ‘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50세부터 64세까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2023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 사항을 반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최소 예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해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돼 있던 1천280억원 추경 등의 방법으로 편성, 사용한바 있다. 이날 현재 예치돼 있는 기금은 381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임희도 의원은 “최소 예탁 기간 단축으로 시는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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