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서 다른 환자에 폭행 당해 숨져...'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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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정신병원에서 격리된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계양구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50대 남성 A 씨가 숨졌다.
계양구보건소는 올 2월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다음 C 씨 등 병원 측이 A 씨에게 조치한 강박과 격리에 대한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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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인천의 정신병원에서 격리된 환자가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계양구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50대 남성 A 씨가 숨졌다.
B 씨는 손과 발이 모두 침대에 묶여 저항할 수 없는 A 씨의 가슴과 배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렸다. A 씨는 장기 출혈과 갈비뼈 골절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숨졌다.
앞서 병원은 A 씨의 행동 제어가 어렵다며 그를 한 병실에 강박·격리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야간에 소리를 내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잠 좀 자자”고 소리치며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키 178cm에 몸무게가 110kg이었고, A씨는 키 170cm에 몸무게가 61kg 미만으로 체구 차이가 확연했다.
1심은 지난 2월 B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B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경찰은 또 지난 4월 A 씨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50대 남성 병원장 C 씨와 보호사 60대 남성 D 씨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계양구도 A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위 파악에 나섰다.
계양구보건소는 올 2월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다음 C 씨 등 병원 측이 A 씨에게 조치한 강박과 격리에 대한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낸 상태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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