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블랙요원' 신상정보 포함 기밀유출 정보사 군무원 구속

최재영 기자 2024. 7.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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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군사법원이 오늘(30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 소속인 A 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 요원'의 신상과 개인 정보가 포함된 다수의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어제 A 씨에 대해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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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군사법원이 오늘(30일) 군 정보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정보사 해외 공작 부서 소속인 A 씨는 신분을 위장하고 첩보 활동을 하는 정보사 '블랙 요원'의 신상과 개인 정보가 포함된 다수의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어제 A 씨에 대해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 수사당국은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향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한테서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는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약 한 달 전에 수사에 나서 북한 관련 첩보 업무에 종사하는 요원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보사 내부 컴퓨터에 있던 보안자료가 A 씨의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졌고, 이 자료가 다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사기밀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행위 자체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입니다.

A 씨는 자신의 노트북이 해킹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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