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출산 아무도 모르게..." 위기임산부 5명 보호출산 신청

전아름 기자 2024. 7. 30. 15: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호출산제 시행 열흘, 다섯 명의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애란원) 강영실 원장은 "보호출산을 문의하는 여성들은 임신 사실을 드러낼 수 없고 아동의 출생을 가족과 주변에 알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런 분들도 믿을 수 있는 상담과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 대다수가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결심한다"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행 열흘 맞은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출생통보 5000건, 보호출산 5건 접수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보호출산제 시행 열흘, 다섯 명의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존재는 알 수 없으나 출생정보가 남아 국가의 보호 하에 성장할 수 있다.  ⓒ베이비뉴스

보호출산제 시행 열흘, 다섯 명의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존재는 알 수 없으나 출생정보가 남아 국가의 보호 하에 성장할 수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열흘을 맞아 그간의 출생통보 현황과 위기임신 상담 현황을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아기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을 때 의료기관이 직접 지자체에 아기의 출생 사실을 알리는 제도다. 그동안은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는 아이의 출생은 물론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영아유기, 영아사망 등의 범죄의 온상이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19일부터 29일까지 약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 같은 기간,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1308 위기임신 상담전화로 도움을 요청했고 시설입소, 긴급지원, 병원 동행 등을 지원받았다.

위기임산부는 전용 상담전화 번호 1308번으로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308 상담전화로 갓 출산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고민한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기관으로 인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해당 산모는 상담 후 직접 출생신고를 마치고, 지금은 입양 절차 진행 중이다. 한 청소년 임산부는 출산 후 아기를 집에 데려갈 수가 없어서 1308번으로 보호출산을 문의, 이후 상담과 지원을 받으며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애란원) 강영실 원장은 "보호출산을 문의하는 여성들은 임신 사실을 드러낼 수 없고 아동의 출생을 가족과 주변에 알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며, "이런 분들도 믿을 수 있는 상담과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 대다수가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결심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럼에도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출생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보다 낫다"라며, "상담기관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후회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상담 사례 중에서는 ▲가정폭력으로 머무를 곳을 잃은 상황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동을 홀로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주거를 연계하고 상담을 지속하는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하여 긴급지원을 결정하여 지원한 경우, ▲출산 후 일주일째에 산모의 지인이 전화를 걸어 산후조리원과 출산지원시설 입소를 연계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또한, 현재까지 5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하였으며, 대표적으로는 임신 중지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된 임산부가 출산을 결정하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고도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지만,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내실있는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산부 분들은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번을 꼭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