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소식] 풍산면 죽전저수지 '낚시 금지구역' 고시

최영수 2024. 7. 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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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은 풍산면 죽전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낚시로 인한 수질 오염과 주변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8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저수지 전역에서 낚시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만수 면적이 2.2ha인 이 저수지는 1960년 만들어진 후 주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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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산면 죽전저수지 일대 [순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연합뉴스) 전북 순창군은 풍산면 죽전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낚시로 인한 수질 오염과 주변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8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저수지 전역에서 낚시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만수 면적이 2.2ha인 이 저수지는 1960년 만들어진 후 주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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