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설마설마, 내 눈을 의심했다”…비행기 안에서 전자담배 피운 남성

최종일 매경닷컴 기자(choi.jongil@mkinternet.com) 2024. 7. 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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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흡연 금지구역인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에는 남성이 기내 비즈니스 좌석에 앉아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네티즌들은 "전자담배라 냄새 안 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실내 흡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증거 영상 첨부해서 민원 넣으시길. 이번 기회에 제대로 교육받아야 다음에 또 안 그럴지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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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SNS에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출처 = 인스타그램 캡처]
한 남성이 흡연 금지구역인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 A씨는 지난 29일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 진짜 이런 사람이 있네요. 내 눈을 의심함”이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남성이 기내 비즈니스 좌석에 앉아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담배 연기를 입으로 내뿜으며 휴대전화를 아무렇지 않게 들여다봤다.

네티즌들은 “전자담배라 냄새 안 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실내 흡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증거 영상 첨부해서 민원 넣으시길. 이번 기회에 제대로 교육받아야 다음에 또 안 그럴지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남성이 들고 있는 물건이 전자담배가 아닌 ‘비타민 스틱’(비타민 담배)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피우는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스틱은 액상을 가열해 수증기를 만드는 전자담배와 유사한 방식이다. 자칫 담배를 피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자담배는 직접 휴대한 채 기내로 반입할 수 있지만 위탁 수하물로는 반입할 수 없다. 액상형의 전자담배는 기내 수하물, 위탁 수하물 모두 가능하지만 수하물로 반입하려면 100㎖ 미만의 지퍼백에 동봉하고 탑승해야 한다.

항공기의 승객은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1항 제2호에 따라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기내에서의 흡연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운항 중이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에서 흡연을 하면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에 따라 10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칫 흡연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국과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항공기 안전에 민감한 만큼 기내에서 흡연하면 높은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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