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업회생 신청’ 티몬·위메프 대표 다음달 2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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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티몬과 위메프 대표자를 다음 달 2일 각각 비공개 심문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와 3시 30분에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심문을 각각 진행한다.
전날 티몬·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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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산 지연 사태를 촉발한 티몬과 위메프 대표자를 다음 달 2일 각각 비공개 심문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회생법원장)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와 3시 30분에 류광진 티몬 대표·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심문을 각각 진행한다. 대표자 심문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을 경우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다.
심문 과정에서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해 채무자의 개요,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 절차 신청 이유 등을 묻는다. 법원은 심문기일 전에 심문 사항을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신청인은 답변 내용을 작성해 심문 전에 이메일로 제출한다. 이번 사태에서는 자금 마련 방안 등을 물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티몬·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회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와 확신으로 전사적 노력을 다해왔지만 거래중단과 회원 이탈로 현금흐름 악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악순환을 방지하고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신청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 곤란으로 티몬·위메프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개시 여부는 다음 주에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티몬·위메프의 채권자 중 대표자 10명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티몬·위메프 채권자는 주로 상거래 업체들이다. 업체들 6만곳 이상이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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