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실업급여 못 받는 복지일자리”…인천 장애인단체, 중증 장애인 노동권 보장 촉구

김샛별 기자 2024. 7. 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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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단체들이 인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인천시가 하는 복지일자리 사업은 퇴직금과 실업급여, 근로지원인 제도 등 모든 제도를 비껴나가는 생색내기용 일자리"라며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 등은 관련 예산을 늘리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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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인천 장애인단체들이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김샛별기자

 

인천 장애인단체들이 인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상 국민의 의무로 규정해 놓은 6대 의무에는 노동의 의무가 있지만 중증장애인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하는 복지일자리 사업은 퇴직금과 실업급여, 근로지원인 제도 등 모든 제도를 비껴나가는 생색내기용 일자리”라며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자체 등은 관련 예산을 늘리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시는 지난 2022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70명이 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들은 행정기관 등이 아닌 장애인 권익옹호나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을 위해 일한다.

하지만 시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업무 시간을 1주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으로 제한한다.

이런 탓에 월급도 55만원에 그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 짧은 근로 시간 때문에 근로지원인 지원 제도도 이용하지 못한다.

박동섭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직팀장은 “비장애인들은 직장에 들어가면 연차와 퇴직금이 생기는데 복지일자리 사업은 해마다 면접을 다시 보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런 사업을 올해 폐지했고, 경기도 또한 사업 예산이 삭감돼 45명을 해고했다”며 “서울, 경기에서도 해고한 상황에서 이 영향이 인천에도 미칠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애인들도 교육받고, 일하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이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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