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호우 피해 시민 위해 지방세 유예·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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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세제지원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호우 피해를 본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한을 6개월간 징수 유예하며,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정헌율 시장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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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축물 등 멸실·파손 대체 취득…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한 세제지원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수재민 구호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기한연장·징수유예·감면 등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호우 피해를 본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한을 6개월간 징수 유예하며,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호우로 자동차나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돼 2년 안에 대체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또 자동차가 침수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등을 세무과에 제출하면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헌율 시장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세금 감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익산지역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4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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